산업재해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어요. 산재신청 어떻게 하나요?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가 산재신청을 해주는 걸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신청은 부상이나 질병을 앓고 계시는 재해 근로자나 가족분들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보통 산재가 발생하면 그 즉시 병원을 가서 진료를 보시거나 입원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병원에 가시면 원무과 담당자들에게 산재신청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면 산재 신청서류를 줄거고, 
진료를 보면서 의사에게 어떤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시는게 좋습니다(의사가 차트에 기록이나 병명을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산재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서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를 작성해서
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재활보상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회사의 날인은 요하지 않아요).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공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부분은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사고성 재해의 경우 간략히 사고내역을 6하원칙에 따라 적으면 되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별도 서면을 통해 자세히 적어야만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육하원칙에 따라
언제(8.20.11시) / 누가(몇명이서 수술을 하고 있었고) / 어디서 / 무엇을(무슨 수술을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는지) / 
어떻게(어떤 도구나 환자를 어떻게 옮기는 상황이었는지) / 왜(환자 부축 중에 어떤 상황에서 손가락이 꺾인 것인지)

산재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1. 의무기록사본 (발급장소 : 병원. 발급 시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신분증 등)
2. 초진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장소 : 병원. 발급 시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신분증 등)
3. 산재 승인 될 경우, 산재보험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재해자 본인 계좌)
4 주민등록등본/민증사본
5. MRI 및 CT 등 촬영사진 CD (있는 경우)
6. 근로계약서 사본
7. 임금대장
8. 그 외 목격자 진술, CCTV 캡처본, 119 신고내역 등 증빙자료로 될 수 있는 모든 자료
※초진기록지의 경우, 당일발급은 잘 해주지 않고 1~2일 후에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의무기록사본을 온라인으로 발급 해주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으나, 당일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유선으로 먼저 확인 하신 후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직원분을 대리할 때 "재해경위서"를 통상적으로 별지로 첨부합니다.

처리기간

  •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해야 합니다.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를 하게 됩니다.
  •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해야 합니다.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산재는 요양급여 신청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휴업급여,장해급여 신청 등 이어지는 절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서류를 보다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싶으시거나, 산재신청이 복잡하고 어려우시다면 노무사와 함께 논의해보시고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궁금하신 점은 뭐든
노무법인 창공에게 물어보세요!

궁금하신 점은 뭐든 노무법인 창공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