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체당금
대지급금의 종류
구분 | 사유 | 한도액 |
도산대지급금 | 1. 회생절차개시 결정 2. 파산선고 결정 3. 도산등사실인정 | 연령에 따라 상한액 상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제3호 참고) |
간이대지급금 | 1.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노동청 진정을 넣은 경우) | 총 한액 1,000만원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 700만원 퇴직급여 - 700만원 |
대지급금의 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
출산 전후 휴가기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 출산 전후 휴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