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체당금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했어요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넣으시면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만약, 근로감독관 조사가 끝나고도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수 있어요. 
저를 찾아오시기 전에 먼저 진정을 넣으셨다면, 감독관이 배정 후 출석조사에 대한 문자를 받으실거에요.
임금체불의 핵심은 체불된 임금을 산출하고(감독관이 절대로 해주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산출된 체불액을 주장함으로써 승소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회사가 급여 또는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제도가 있어요.

대지급금의 종류

구분
사유
한도액
도산대지급금

1. 회생절차개시 결정

2. 파산선고 결정

3. 도산등사실인정

연령에 따라 상한액 상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제3호 참고)

간이대지급금

1.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노동청 진정을 넣은 경우)

총 한액 1,000만원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 700만원

퇴직급여 - 700만원


대지급금의 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
출산 전후 휴가기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 출산 전후 휴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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