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넣으시면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만약, 근로감독관 조사가 끝나고도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수 있어요.
저를 찾아오시기 전에 먼저 진정을 넣으셨다면, 감독관이 배정 후 출석조사에 대한 문자를 받으실거에요.
임금체불의 핵심은 체불된 임금을 산출하고(감독관이 절대로 해주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산출된 체불액을 주장함으로써 승소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회사가 급여 또는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제도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