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 및 해고

부당한 징계 및 해고처분을 받으셨나요?
부당징계 및 해고처분이라고 판단되면, 징계가 있던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유서를 제출해야 해요.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를 검토하게 돼요. 

✔ 징계 절차를 제대로 진행했는지(그런데, 만약 징계 절차규정이 없다면 절차는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건 아니에요)

✔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 징계 사유에 따른 징계 양정이 정당한지

이 세 가지 요건 모두를 검토한 후, 직원 측도 내가 받은 처분이 부당한 인사처분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만들어야 해요.
청송은 꼼꼼하고 철저하게 서면 및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노동위원회 출석 시 동행하는 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궁금하신 점은 뭐든
노무법인 창공에게 물어보세요!

궁금하신 점은 뭐든 노무법인 창공에게 물어보세요!